고령자인재은행 서비스 제공 확대 – 무료 취업지원 및 상담 (2025)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구직자들의 재취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취업성공수당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한 구직자에 게 최대 1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취업성공수당의 지원대상, 지급조건, 신청방법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취업성공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구직자가 취업에 성공하고 일정 기간 근속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최대 15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구직자의 취업 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취업성공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Ⅰ유형 및 Ⅱ유형 수급자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15~69세의 구직자 중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자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자
청년(18~34세), 중장년(35~69세) 중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특정계층: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미혼모·부, 한부모 등
취업성공수당은 근속 기간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됩니다.
| 근속 기간 | 지급 금액 |
|---|---|
| 6개월 | 50만 원 |
| 12개월 | 100만 원 |
| 총계 | 최대 150만 원 |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자
창업자: 영리 목적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전용 공간을 확보하여 사업 매출이 발생한 자
취업성공수당을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 작성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취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또는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취업성공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 결정이 취소되며, 이미 지급된 금액은 환수됩니다.
취업성공수당은 동일한 취업에 대해 1회만 지급되며, 중복 지급은 불가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2025년 취업성공수당은 구직자들의 재취업을 장려하고, 안정적인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입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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