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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의 안정과 돌봄의 질, 2025년부터는 시간당 1,500원 영아 돌봄 추가수당이 도입돼 돌보미 처우가 한층 개선됩니다. 그 의미와 활용법을 꼼꼼히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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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돌봄 추가수당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만 0~2세(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돌봄 종사자에게 기존 돌봄수당에 시간당 1,500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변화는 업무 강도와 책임이 큰 영아 돌봄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고, 돌보미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025년 1월 23일자로 여성가족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관련 기관을 통해 공식 발표·시행되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에 등록된 공식 돌봄 종사자 중,
만 2세 이하 영아 돌봄 제공 시 👶 추가수당이 적용됩니다.
영아 돌봄은 업무 강도와 안전 책임이 동시에 높은 서비스이며,
이에 대한 돌보미 처우 개선과 전문성 보상이 필요해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2025년 기준, 일반 돌봄수당은 시간당 10,590원에서 12,180원으로 4.7% 인상되었습니다.
36개월 이하 아동 돌봄 시, 시간당 1,500원 추가 지급되어 총 13,680원/시간을 얻게 됩니다.
영아 종일제 서비스 (40시간/주):
기본수당 12,180원 × 160시간 = 1,948,800원
추가수당 1,500원 × 160시간 = 240,000원
총 월 2,188,800원 지급
시간제 돌봄(주 20시간):
12,180원 × 80시간 = 974,400원
1,500원 × 80시간 = 120,000원
총 1,094,400원/월
아이돌봄서비스 등록 필수, 영아 돌봄 과정 포함된
양성교육(80시간) 및 신원조회 통과 후 활동 가능.
서비스 기록에 영아 돌봄 시간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지자체 및 정부 지원금과 연계되어 월말 정산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우리동네 서비스기관 연결 연락처 : 1577-2514
영아 돌봄의 높은 난이도 보상,
반영된 보수 체계로 인해 인력 유지와 전문성 확보에 긍정적입니다.
돌보미 급여 상승은 서비스 지속성 향상으로 이어져,
가정에서의 돌봄 질 보장과 신뢰도가 함께 높아집니다.
돌봄 제공 시간 기록은 급여 정산에 필수이며, 누락 시 수당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36개월 이하 영아 대상 돌봄이어야 하며,
시간당 단가에 반영해 신청·정산되어야 합니다.
복지로·정부24·아이돌봄 누리집 등 온라인 시스템과 연동되어 처리되며,
지방 정부와 지원률, 신청 기간 등 미세 조정사항은 지역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도입된 영아돌봄 추가수당 시간당 1,500원은 돌보미 처우 개선과 가정 돌봄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영아 돌봄은 돌보미의 전문성과 책임이 함께 필요한 영역이므로,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면 정확한 기록·신청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돌봄 인력과 고용 안정이 동시에 강화되는 이 정책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가정 내 돌봄 환경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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