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인재은행 서비스 제공 확대 – 무료 취업지원 및 상담 (2025)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대표적인 현금성 지원 제도 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방법, 지금일정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대해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을 기준으로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 유형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단독가구: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전세금, 금융자산, 자동차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일부 예외 있음)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및 그 배우자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 근로자 및 그 배우자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지급액의 10% 감액)
상반기 소득: 2024년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 소득: 2025년 3월 1일 ~ 3월 16일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합니다.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합니다.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합니다.
1544-9944로 전화합니다.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합니다.
신청을 완료합니다.
개별인증번호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문자나 우편 안내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발송한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 등)을 통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대리해 줄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평일 9시~18시(토·일·공휴일 제외)에 가능합니다.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 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 대상에 선정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정기 신청자: 2025년 8월 말까지 지급 예정
반기 신청자:
상반기 소득분: 2024년 12월 지급
하반기 소득분: 2025년 6월 지급
지급 금액은 가구 유형, 총소득, 재산 등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허위 신청 시 지급된 장려금이 환수되며, 최대 5년간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압류된 계좌나 기초수급자용 행복지키미 통장으로는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청 상담센터: 126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홈택스: www.hometax.go.kr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분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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