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인재은행 서비스 제공 확대 – 무료 취업지원 및 상담 (2025)
2025년 고용노동부는 고령자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기업의 인력 활용을 돕기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년 이후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고령자의 고용 안정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등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숙련 인력 확보를 지원합니다.
정년 제도를 운영 중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계속고용제도(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등)를 도입하여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
계속고용제도 도입 이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계속고용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지원 대상
계속고용된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 원
최대 3년간 지원 (총 12분기, 최대 1,080만 원)
신청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 또는 30명 중 더 작은 수를 한도로 지원
단,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분기별 최대 3명까지 지원
분기별로 신청 가능
신청 분기 다음 달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
고용노동부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접속
기업 로그인 후 '기업지원금' 메뉴 선택
'고용유지'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선택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첨부 후 제출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증명하는 서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사본
계속고용제도 도입 이전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지원금은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임금, 4대 보험료 등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부정 사용 시 환수 및 제재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은 분기별로 이루어지며,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2025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는 고령 근로자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기업의 숙련 인력 확보를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인력 운용의 안정성과 경쟁력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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